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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문화복지센터

환불규정

  • 최초 강의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  • 강좌 폐강시에는 한달내 100% 환불해 드립니다.
  • 일일강좌 및 특강은 개강일 전일까지만 환불 가능합니다.
  • 최개강일 당일부터는 환불요청을 위해 내방한 날을 제외한 잔여 수업에 대하여 아래 규정에 의거 환불합니다.
1개월 이내 강좌(1개월 4주 기준 적용), 1개월 초과 강좌
1개월 이내 강좌
(1개월 4주 기준 적용)
  • 강좌진행 1/3 경과 전 : 2/3 환불
  • 강좌진행 1/2 경과 전 : 1/2 환불
  • 강좌진행 1/2 경과 후 : 환불없음
1개월 초과 강좌
  • 1개월 이내 기준 적용 + 잔여월분 전액
자료관리 담당자
여성문화복지센터
전화번호
053)638-0085
최근자료수정일
2023-08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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