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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문화복지센터

수영장 이용안내

수영장 이용안내 - 구분, 수영프로그램, 비고
구 분 수영 프로그램 비 고
평 일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→ 알림마당 → 회원모집에서
강습 및 자유수영시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회원모집 바로가기
기타 궁금한 사항은
053-659-4351~3으로
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토요일 06:00~17:30 자유수영으로 운영
(12:00~13:00/수질관리시간/자유수영 이용불가)
공휴일 09:00~17:30 자유수영으로 운영
(12:00~13:00/수질관리시간/자유수영 이용불가)

헬스장 이용안내

헬스장 이용안내 - 구분, 헬스 프로그램, 비고
구 분 헬스 프로그램 비고
이용시간 06:00~21:00(평일)
06:00~17:30(토요일)
09:00~17:30(공휴일)
기타 궁금한 사항은
053-659-4351~3으로
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프로그램 자율운동, 무료체성분검사
1일 3회차 G·X프로그램(무료수업)
[10:00~10:30 / 15:30~16:00 / 19:00~19:30]

이용금액

이용금액 - 수영, 헬스
수 영 헬 스
구분 수영(성인) 수영(중•고생) 수영(초등학생) 1개월
1개월 1개월 1개월
주5회 88,000원 79,000원 - 50,000원
주3회 62,000원 57,000원 52,000원
주2회 44,000원 44,000원 37,000원
일일입장 4,000원 3,000원 2,000원
강좌 접수 안내
접수 시간 : 06:00~20:30 / 토요일 06:00~17:00
일요일 및 공휴일 등록불가

이용료의 감면

이용료의 감면-구분,감면율, 비고
구분 감면율
(할인율)
비고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%  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%  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0%  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%  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%  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%  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%  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%  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50%  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%  
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보호자 1명 포함) 50%  
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%  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50%  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30%  
만 70세 이상의 월 회원으로,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는자 30%  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50%  
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%  
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%이내  
자료관리 담당자
여성문화복지센터
전화번호
053)659-4382
최근자료수정일
2025-05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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