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문화복지센터
수영장 이용안내
구 분 | 수영 프로그램 | 비 고 |
---|---|---|
평 일 |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→ 알림마당 → 회원모집에서 강습 및 자유수영시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회원모집 바로가기 |
기타 궁금한 사항은 053-659-4351~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|
토요일 | 06:00~17:30 자유수영으로 운영 (12:00~13:00/수질관리시간/자유수영 이용불가) |
|
공휴일 | 09:00~17:30 자유수영으로 운영 (12:00~13:00/수질관리시간/자유수영 이용불가) |
헬스장 이용안내
구 분 | 헬스 프로그램 | 비고 |
---|---|---|
이용시간 | 06:00~21:00(평일) 06:00~17:30(토요일) 09:00~17:30(공휴일) |
기타 궁금한 사항은 053-659-4351~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|
프로그램 | 자율운동, 무료체성분검사 1일 3회차 G·X프로그램(무료수업) [10:00~10:30 / 15:30~16:00 / 19:00~19:30] |
이용금액
수 영 | 헬 스 | |||
---|---|---|---|---|
구분 | 수영(성인) | 수영(중•고생) | 수영(초등학생) | 1개월 |
1개월 | 1개월 | 1개월 | ||
주5회 | 88,000원 | 79,000원 | - | 50,000원 |
주3회 | 62,000원 | 57,000원 | 52,000원 | |
주2회 | 44,000원 | 44,000원 | 37,000원 | |
일일입장 | 4,000원 | 3,000원 | 2,000원 | |
강좌 접수 안내 | ||||
접수 시간 : 06:00~20:30 / 토요일 06:00~17:00 일요일 및 공휴일 등록불가 |
이용료의 감면
구분 | 감면율 (할인율) |
비고 |
---|---|---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 |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 |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| 50% | |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 |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 |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 |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 |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| 50% | |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| 50% | |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| 50% | |
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보호자 1명 포함) | 50% | |
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| 50% | |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| 50% | |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| 30% | |
만 70세 이상의 월 회원으로,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는자 | 30% | |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| 50% | |
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| 10% | |
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| 50%이내 |
- 자료관리 담당자
- 여성문화복지센터
- 전화번호
- 053)659-4382
- 최근자료수정일
- 2025-05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