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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문화복지센터

환불규정

  •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 - 4
    • 개시일 이전 : 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
    • 개시일 이후 :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위약금 10% 공제 후 환급
    • 환불기준일은 매월 1일로 한다.
    •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며,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총 등록금액의 10%의 환불수수료 공제후 환불한다.(개시일 이전에도 반환수수료 공제 후 환급)
    • 환불신청 당일은 이용일수에 포함한다.
    • 변경은 시작일로부터 7일까지만 가능
    • 수영 연기는 1개월로 하며 등록기준 1회가능 (19일까지)
    • 헬스연기는 1개월 1회 가능(연기기간은 최소 1일에서 30일까지 연기가능)
    • 일요일·법정공휴일·대체공휴일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(온라인 및 오프라인(현장방문)
자료관리 담당자
여성문화복지센터
전화번호
053)659-4382
최근자료수정일
2024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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