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성문화센터
수영장 이용안내
| 구 분 | 수영 프로그램 | 비 고 |
|---|---|---|
| 평 일 |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→ 알림마당 → 회원모집에서 강습 및 자유수영시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회원모집 바로가기 |
기타 궁금한 사항은 053-659-4321~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|
| 토요일 | 06:00~17:30 자유수영으로 운영 (12:00~13:00/수질관리시간/자유수영 이용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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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휴일 | 09:00~17:30 자유수영으로 운영 (12:00~13:00/수질관리시간/자유수영 이용불가) |
헬스장 이용안내
| 구 분 | 헬스 프로그램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이용시간 | 06:00~21:00(평일) 06:00~18:00(토요일) 09:00~18:00(공휴일) |
기타 궁금한 사항은 053-659-4321~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|
| 프로그램 | 자율운동, 무료체성분검사 1일 2회차 G·X프로그램(무료수업) [10:00~10:30, 15:00~15:30] |
이용규정
(환불, 변경, 연기)
| 달성문화센터 환불규정 |
체육강좌 :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|
|---|---|
| 개시일 이전 : 총 등록금액의 위약금 10% 공제 후 환급. | |
| 개시일 이후 :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등록금액의 위약금 10% 공제 후 환급. ※ 개인 사유로 인해 미신청시 강습 종료 후에는 연기 및 환불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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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수영) 환불 기준일은 매월 1일로 합니다. | |
| (공통) 환불 신청 당일은 이용일 수에 포함됩니다. | |
| (공통) 1개월은 30일 기준,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. - 1일부터 취소일까지(평일, 공휴일, 주말 포함) 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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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수영) 강좌 변경은 시작일로부터 7일까지만 가능합니다. | |
| (공통) 연기는 1개월로 하며, 1회만 가능합니다. - (수영) 매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소급 적용 불가 - (헬스) 연기일로부터 적용 |
개인사물함
사용료
| 1개월 | 3개월 | 비고 |
|---|---|---|
| 2,000원 | 5,000원 | - |
개인사물함
이용규정
| 개인사물함 이용규정 |
개인사물함 내에 현금 및 귀중품 보관을 금합니다. (혹 보관하다 분실할 경우,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) |
|---|---|
| 사물함 이용이 종료되신 회원님께서는 사물함 이용 재신청 및 사물함 반납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| |
| 사물함 이용기간 연장은 이용 종료일 7일 이전까지 해야 하며, 재신청이 없을 시 사물함 반납일 또는 해지신청 일까지 연장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| |
| 재신청 없이 사용만료일(사용기한)이 1개월 초과된 사물함 내의 물품은 당 센터에서 별도로 보관하며, 별도로 보관된 물품을 2주이상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당 센터에서 임의 처분하오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임의 처분된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) |
|
| 사물함 사용기간은 운동기간의 연기, 환불과는 무관합니다. 사물함 등록 후 강좌를 환불하셔도 사물함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(회원 간의 사물함 양도 및 양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.) |
이용료의 감면
| 구분 | 감면율 (할인율) |
비고 |
|---|---|---|
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 |
|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 |
|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| 50% | |
|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 |
|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 |
|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 |
|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 |
|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| 50% | |
|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| 50% | |
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| 50% | |
|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보호자 1명 포함) | 50% | |
|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| 50% | |
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| 50% | |
|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| 30% | |
| 만 70세 이상의 월 회원으로,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는자 | 30% | |
|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| 50% | |
|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| 10% | |
|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| 50%이내 |
상담문의
☎ 접수처: 659-4231~3 / 팩스: 659-4209
- 자료관리 담당자
- 달성문화센터
- 전화번호
- 053)659-4200
- 최근자료수정일
- 2025-10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