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성군민체육관
강좌 환불규정
- 군민체육관 문화, 체육 운영강좌(이하 ‘강좌’라 함)는 수강인원 부족(미달)으로 강습이 폐강 될 경우에만 수강료 100%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강좌의 반 변경은 강좌 개시일 이전에 수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변경하고자 하는 강좌가 마감되지 않았을 경우 반 변경만 가능하고, 수강료가 다를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 납부 또는 환불처리 합니다.
- 강좌 신청 당일은 카드취소가 가능하지만 다음날 1일후부터는 카드취소 및 부분 취소는 불가합니다.
- 개강일 이전,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(상해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, 이사, 출장 등 모두 포함)로 인하여 환불 요청 시 (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-2호)
예) 20,000원 ÷ 30일 = 666원 / 강좌 이용일수 X 1일금액 = (강좌 이용금액)- 3개월 등록 할인적용 대상자의 경우 할인전 정상가로 일일강좌이용금액을 산출한다
- 개인레슨의 경우 : 강사료 지급전의 경우에만 사용횟수 만큼 공제 후 환불한다
- 1개월 수강의 경우 수강 종강일 7일 전까지 환불적용 되며 3개월 수강의 경우 종강 월 1/2 도래 시 환불 불가
- 환불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시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시고, 접수처에 제출하시면 담당자 확인. 결재후 회원님(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)의 통장계좌로 7일이내 송금해드립니다.
-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신청과 무관하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대관 이용관련 규정
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규칙
| 환불 및 이용준수 사항 |
군민체육관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 시간을 주간(09:00~18:00),야간(18:00~23:00) |
|---|---|
|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은 대관 전 협의 후 금액이 별도로 부과 될 수 있음 | |
| 전용사용 대관시 최소시간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| |
|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신청: 100% | |
| 사용예정일 1일 전부터 9일 전까지 취소신청: 1일당 10%씩 90% | |
|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의 경우: 미반환 | |
| 사용허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: 100% -대회, 행사, 시설상의 문제점 등으로 공단이 취소 할 경우 -사용자의 취소 사유가 인정(서면 등)될 경우 |
|
|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| |
| 행사에 필요한 바닥보호매트, 의자, 탁자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| |
|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(종량제봉투 사용등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| |
| 생활체육실(1실~3실) 부가사용료는 다목적강당 사용료에 준함. |
- 자료관리 담당자
- 달성군민체육관
- 전화번호
- 053)659-4100
- 최근자료수정일
- 2023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