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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지축구장

시설이용료 반환안내

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예약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따라서 사용예정일이 5일 미만일 때에는 예약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예약 취소시 환불액은 아래 안내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처리합니다.

  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: 전액 반환
  •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: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  •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: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
  • 사용허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(제16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)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: 전액 반환
  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: 전액 반환
  • 강습에 의한 월 사용료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%를 공제 후 반환하고, 강습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를 공제 후 반환
  •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의 사용료 반환은 「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1조의2 별표 3의2 기준을 준용
자료관리 담당자
구지 축구장
전화번호
-
최근자료수정일
2023-06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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