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
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환불규정
환불규정 | 관련근거 :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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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시일 이전 : 총 등록금액의 위약금 10% 공제 후 환급 | |
개시일 이후 :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등록금액의 위약금 10% 공제 후 환급. 예) 환불금액 = 결제금액 (위약금 + 강좌 시작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이용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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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시일이후 수강하더라도 매월 1일부터 취소일까지(평일, 휴관, 공휴일, 주말 포함) 계산 | |
카드결제 후 당일취소는 가능하지만, 1일이후 카드취소 및 카드부분 취소는 불가. | |
환불은 환불신청서 제출 후 회원님의 통장계좌로 송금(7일이내 처리) | |
개시일 이후 개인 사정으로 사전 미연락 또는 연기 미신청시 강습종료 후에 환불은 불가. | |
(공통) 개인사물함은 환불 및 연기가 불가 함. | |
(수영) 강좌종료 7일 전까지만 환불 가능 함. | |
(수영) 강좌별 강습 인원 부족시 강습반이 폐강될 경우 등록금액 100% 환급. | |
연기규정 변경규정 |
(수영) 1개월 1회에 한하여 가능(연기신청서 작성하신 날로부터 1개월 가능) |
(수영) 2회 연속 연기 불가 / 2회 연기 요청시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처리 함. | |
(공통) 1개월이상 연기할 경우 증빙서류(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 등) 제출 요망 증빙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연기가능.(소급하여 연기 적용 불가, 단 1회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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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영) 수강 변경 신청은 매월 7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. | |
(공통) 회원권 및 개인사물함 양도. 양수는 절대 불가.(개인사유시 환불처리) | |
개인사물함 규정 |
사물함 내 휴대폰, 현금, 귀중품 보관 절대금지(분실 시 당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) |
개인사물함 사용료는 강좌등록 시 등록개월에 따라 선지급 함. | |
개인사물함 사용기간은 운동기간의 연기, 환불과 무관하며 연기, 환불은 불가 함. | |
등록 만기 후 1개월 초과된 개인사물함 물품은 당 센터에서 별도 보관하며, 그 후 2주일간 찾아가지 않은 물품은 임의 처분되며, 사회단체에 기증되오니 유념바랍니다. (당해 물건의 분실 및 임의처분에 따른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) |
- 자료관리 담당자
- 테크노스포츠센터
- 전화번호
- 053)659-3613
- 최근자료수정일
- 2023-12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