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빈 지구체육시설
대관방법
- 유료시설 : 야구장, 축구장 (인터넷 예약 접수 후 사용)
- 무료시설 : 농구장, 족구장 (선착순 이용)
체육시설
| 야구장 | 축구장 | 농구장 | 족구장 |
|---|---|---|---|
| 2 | 1 | 5 | 3 |
야구장 사용료
| 구분 | 체육경기 | 체육경기외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평일 | 토,공휴일 | 평일 | 토,공휴일 | |
| 주간 (2시간) |
45,000 | 70,000 | 90,000 | 140,000 |
※농구장과 족구장은 주, 야간 사용료가 없습니다.
축구장 사용료
| 구분 | 체육경기 | 체육경기외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평일 | 토,공휴일 | 평일 | 토,공휴일 | |
| 주간 (2시간) |
35,000 | 50,000 | 100,000 | 150,000 |
※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적용 합니다.
사용시 주의사항
-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개방합니다. 다만, 경기장(잔디구장)의 경우 사용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서는 무단 진입을 일체 불허 합니다.
- 경기장내에서는 씹은 껌을 바닥에 버리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.
- 경기장내에는 인화성 물질 반입 및 음주 취사행위와 병, 못, 철사 등 위험물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경기장내에 개,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경기장내에 차량, 자전거, 롤러스케이트 등의 잔디훼손 우려가 있는 탈것의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경기장내에 천막(말뚝식)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.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원 강제 퇴장시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잔디구장을 이용시 축구화 바닥창이 프라스틱 재질은 금지하고, 고무재질(인조잔디화)이 많은 것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축구장 이용시 반드시 운동화(또는 축구화)를 착용해야 합니다.
- 경기 행사 중 시설물 및 기물의 오손 또는 파손 시 사용하시는 분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셔야합니다.
- 정부행사 또는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료는 예약일자 포함 3일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의 환불은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적용합니다.
- 행사기간 중 불상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하며 불상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하자를 제외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.
- 경기와 관련된 불법 상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.
- 행사장 환경정비 및 폐기물 처리는 주최 측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행사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전량 회수하여 되가져 가야 합니다.
(위반시 쓰레기무단투기의 행정조치나 운동장 재사용을 금지함)
- 자료관리 담당자
- 하빈지구 체육시설
- 전화번호
- 053)659-4105
- 최근자료수정일
- 2025-12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