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일/주말 연박 시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 예약 부탁드립니다.
감면기준 - 기준, 감면요율, 비고
감면대상 |
기준 |
감면요율 |
비 고 |
장애인 |
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|
사용료의 50% 할인 |
※비수기의 주중 |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|
사용료의 30% 할인 |
국가보훈대상자 |
1∼3급 |
사용료의 50% 할인 |
4∼7급 |
사용료의 30% 할인 |
다자녀가정 |
사용료의 30% 할인 |
달성군민 |
사용료의 30% 할인 |
사용료의 10% 할인 |
※성수기(주중, 주말 불문) 및 주말 |
- 감면 적용 예약은 감면대상자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렇게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(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)가 자신의 명의로써 할 수 있다.
- 감면대상자는 시설 이용 전에 도동유교문화관 관리·운영자에게 감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, 1호 후단의 경우 예약한 보호자가 동행하여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.
- 시설사용료 감면은 1인 1일당 1시설에 한한다.
-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하지 않으며,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.
- 위 감면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 기관·단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 내용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