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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동유교문화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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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 가능 숙소

평일/주말 연박 시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 예약 부탁드립니다.
감면기준 - 기준, 감면요율, 비고
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
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사용료의 50% 할인 ※비수기의 주중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의 30% 할인
국가보훈대상자 1∼3급 사용료의 50% 할인
4∼7급 사용료의 30% 할인
다자녀가정 사용료의 30% 할인
달성군민 사용료의 30% 할인
사용료의 10% 할인 ※성수기(주중, 주말 불문) 및 주말
  • 감면 적용 예약은 감면대상자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렇게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(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)가 자신의 명의로써 할 수 있다.
  • 감면대상자는 시설 이용 전에 도동유교문화관 관리·운영자에게 감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, 1호 후단의 경우 예약한 보호자가 동행하여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시설사용료 감면은 1인 1일당 1시설에 한한다.
  •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하지 않으며,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.
  • 위 감면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 기관·단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 내용에 따른다.

예약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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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요금 감면대상
유의사항

1일 1회 한정입니다.

이용요금 감면대상 유의사항 -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다자녀가정, 달성군민
장애인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.
국가보훈대상자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.
다자녀가정 “다자녀가정”이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.
달성군민 “달성군민”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숙지사항

  • 입실 15시 ~ 22시 까지, 퇴실 11시까지
  • 입실 확인 : 관리사무소에서 예약자 확인을 위한 본인 신분증 필참.
  • 22시 이후 매너타임 및 외부인 출입금지
  • 애완동물 출입금지
  • 당일 예약(17시까지 예약 및 결제 완료), 당일 퇴실 22시 전까지 사용 후 퇴실 완료
  • 이용수칙 숙지 후 예약 바랍니다.
자료관리 담당자
도동유교문화관
전화번호
053)659-4152
최근자료수정일
2024-04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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