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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 강변체육시설

대관방법

  • 축구장 : 인터넷 예약 접수
  • 그 외 시설 : 선착순 사용

체육시설

체육시설- 축구장, 족구장, 농구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파크골프장
무료시설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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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시 주의사항

  •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개방합니다. 다만, 경기장(잔디구장)의 경우 사용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서는 무단 진입을 일체 불허 합니다.
  • 경기장내에서는 씹은 껌을 바닥에 버리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.
  • 경기장내에는 인화성 물질 반입 및 음주 취사행위와 병, 못, 철사 등 위험물 사용을 금지합니다.
  • 경기장내에 개,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.
  • 경기장내에 차량, 자전거, 롤러스케이트 등의 잔디훼손 우려가 있는 탈것의 출입을 금지합니다.
  • 경기장내에 천막(말뚝식)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.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원 강제 퇴장시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  • 잔디구장을 이용시 축구화 바닥창이 프라스틱 재질은 금지하고, 고무재질(인조잔디화)이 많은 것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.
  • 축구장 이용시 반드시 운동화(또는 축구화)를 착용해야 합니다.
  • 경기 중 시설물 및 기물의 오손 또는 파손 시 사용하시는 분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셔야합니다.
  • 정부행사 또는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용 중 불상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하며 불상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하자를 제외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.
  • 경기와 관련된 불법 상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.
  • 행사장 환경정비 및 폐기물 처리는 주최 측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행사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전량 회수하여 되가져 가야 합니다.
    (위반시 쓰레기무단투기의 행정조치나 운동장 재사용을 금지함)
  • 인조잔디의 훼손상태에 따라 잔디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 경기장내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을 위하여 시속 20km이내로 차량을 운행하시고 지정된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하셔야 하며, 차량혼잡시는 주차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.
자료관리 담당자
금호강변체육시설
전화번호
053)659-4107
최근자료수정일
2024-05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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